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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관리비용(2016년부터)
2015-12-18 10: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06
첨부파일 : 2개

2016년 세법이 개정되어 업무용차량에 관한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첨부된 요약자료 file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점>

 ①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

 

 ② (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 

 ③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④ (리스·렌탈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시행규칙에서 규정) 

 ⑤ (감가상각비, 차량 매각손실 손금인정 방법) 감가상각비,차량 매각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인정

                                                                      (처분후 10년 경과시 잔액은 전액 손금산입) 

 ⑥ (소득처분)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상여처분 소득세 과세  

 ⑦ (감가상각 방법)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 

 ⑧ (적용시기) ’1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 개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 서식 및 작성방법>

  •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예시)
  •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판촉 활동
  •  회의 참석, 교육․훈련 등 기타 업무사용목적

 

  •  출ㆍ퇴근(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운행기록 등 제출의무 >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