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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비용-보충설명자료 (2016년 ~ ) (18번을 먼저 보세요)
2016-06-09 10: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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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특례제도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규제제도의 도입 취지는?

  • 손금(필요경비)산입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포함)이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에 사용금액에 한정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의 연간 손금산입한도액을 800만원으로 정하며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가 매각하는 업무용승용차의 매각수입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함으로써 과세를 합리화를 꾀하고자 도입하였다.

 2. 손금산입 규제 대상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손금규제대상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를 말한다.
  •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차량을 말한다.

 3. 손금산입 규제 제외 대상 업종의 범위

  • 손금(필요경비)산입 규제를 하지 않는 업종의 업무용승용차의 의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해당 업종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용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수익을 획득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손금규제 제외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의 차량관련비용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처리하는 경우(임직원의 업무용 차량)에는 손금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① 운수업
    ② 자동차 판매업
    ③ 자동차 임대업
    ④ 운전학원업
    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손금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 (리스용 차량 및 렌트카)

(3)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규제의 시행 시기는? ※  운행기록부 작성 : 2016.4.1부터 시행 

   ▶ 법인의 경우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개인의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중
                        - 2015년 성실신고 확인자 : 2016.1.1부터

                        - 일반 복식의무자 : 2017년 1월 1일부터 

                         

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적용 대상자는?  

      법인, 개인(성실신고납세의무자, 복식기장의무자)

   - 임직원명의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지출증빙을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대상

     즉, 전액 손금산입 가능, 보험가입, 운행기록부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6. 업무용승용차의 손금산입 요건은? 

   (1) 총론
    <법인 소속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차량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000만원이하는 무관, 이하같음)

      초과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국세청 고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법인세 신고시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 차량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 (국세청 고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소득세 신고시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 매각시 매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복식부기의무자여야 한다.

 

 (2) 업무용 전용보험의 내용과 가입기간 문제
    (가) 업무용 전용보험의 내용 : 2016.4.1 이후에 가입하게 되는 자동차보험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법인의 임원 및 직원만 특약가입하는 보험이다. 2016년도에는 2016.4.1 이후 종전의 자동차보험이 만료되는 경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되 운전자를 특약조건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나) 2016년에는 2016.4.1 이후 기존 자동차보험이 만료되는 때에 전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2016.1.1부터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 종합보험가입일이경과된 후 가입하면당해 연도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1개월 전에 예약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관련 문제
    (가) 작성의무자 : 업무용승용차의 운용에 따른 관련비용이 연간 차량번호별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손금  (필요경비)에 상입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

           ** 1월~3월 지출비용은 2016.4.1이후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한다
    (나) 작성 단위 : 업무용승용차 차량 번호별로 작성한다.
    (다) 운행기록부의 제출시기 :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한다.
    (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관련 비용은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7. 손금(필요경비)산입 규제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규제 대상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에 관련한 다음 각각의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는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한다.
       · 업무용승용차(취득세 및 취득세 부가세 포함)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세금과 공과, 통행료, 주차료
       ·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의한 차량사고 합의금 및 벌과금과 과태료

8.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되는 용도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로서 다음과 같은 운행목적을 포함한다.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 거래처/대리점 방문
       · 회의 참석
       · 판촉 활동
       · 출/퇴근(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 교육훈련
       · 직원야유회 관련 운행
       · 거래처 접대차 및 판촉활동
       · 기타 업무사용목적

9. 감가상각비 상당액 의 계산

  • 업무용승용차를 리스와 렌터한 경우 리스료나 렌터료에 포함된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된다. 법인은 월할계산, 개인은 년간계산

※ 리스차량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 (리스료-자동차세,보험료,수선유지비 or 불명확시는 리스료의 7%)

   렌터차량 : 위 시설대여사업자 이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빌린 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70%

 

10. 감가상각비 계상시 강제상각이 적용되는 경우

  ① 당연 강제상각 : 2016.1.1 이후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상각율 20%)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선택 강제상각 : 2015.12.31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상을 납세자 임의로 계상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받게 되면 강제상각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무신고시에는 내용연수 5년, 정률법(상각율 45.1%)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법인 등이 과소계상 시에는 세무조정시 미달계상액은 손금추인 후, 업무용승용차 과세특례 적용함

(사적사용금액은 상여처분 / 800만원 초과금액은 유보처분)

 

Ⅱ.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1. 업무용승용차 매각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자

   2016.1.1 이후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상각율 20%)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 계상시기

      업무용승용차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매각손실의 비용계상시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다만,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비용으로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및 처분손실 이월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