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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2013-03-13 14: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04
첨부파일 : 4개

작성자: 정균호세무사 / 작성일자: 2012.03.13

 

하단에 적용되는 비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1. 2010년 이후부터는 조특법 제10조의 2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하면 해당없음 (X)

2. 2013년 이후부터는 정부로 부터 받은 출연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은 해당없음 (X) 

 

****  조특법 제10조의 2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을 국고보조금(7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