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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 (요약) / 금융정보분석원
2013-03-18 20:4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61
첨부파일 : 4개

작성자: 정균호 세무사, 작성일자: 2013.03.18 현재,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1. 혐의거래 보고제도 (판단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이며,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

     

      - 원화 1천만원 (2013.11.14부터 폐지) 또는 외화 5천불 상당 이상의 거래 (상세내용 하단)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

 

      -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전산으로 자동 보고  (상세내용 하단)

 

3. 국세청의 자료 활용 확대 (2013.11.14일부터)